노승욱 강사님의 댓글
노승욱 강사 작성일
[답변 1.] 맞습니다. 규제 사항의 '대강'(대략)이라도 범위를 정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2.] 네, 맞습니다.
[답변 3.]
위임명령과 행정규칙과 조례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마지막 문단 내용))
해당 문단 첫 문장의 [[[조례의 지역적 특수성]]]을 근거로 하여, 조례는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지역 전문가는 그 지역 의회 등 이므로, 예외(포괄위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이해 안 가는 것 재질문 부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