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 Day5 독서지문 #3

작성자kkkcw

  • 등록일 26-01-30
  •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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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3번 문제 3번 선지에서 을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더라도 병(저당권 있는)이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경매 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건 맞지않나요?

확정일자가 5/20보다 먼저 했으니까 을이 먼저 변제받는건 알겠는데 3번 선지 문장에서 병이 을보다 우선으로 받는다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병도 변제 받는건 맞으니까) 3번 선지도 적절하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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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조교님의 댓글

김다솜 조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김다솜 조교입니다.
문의주신 day5 독서 3번문제 3번 선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을이 2023년 5월 20일 이전에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병은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경매 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겠군 (x)

본문 4문단에 따르면, 경매에서 임차인이 저당권 등의 다른 권리보다 우선순위인지 여부는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발생 시점이 저당권 등기 설정일보다 빠르다면 우선 변제권 행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병의 저당권 등기가 설정 된 것은 2023년 5월 20일이고, 을이 확정일자를 2023년 5월 20일 전에 받았다면, 을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병보다 먼저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진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기>에 나온 금액들까지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보기>에 따르면 을의 보증금은 1억 5천만원이고,  X가 경매에 넘어가 1억원에 낙찰 되었으므로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면, 경매 대금 1억원 전부를 변제 받게 되겠죠? 그러면 병은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병은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경매 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