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욱 강사님의 댓글
노승욱 강사 작성일
[답변 1.] 대법원 : 채권자 대위권 인정 / but ‘민법 제746조로 인해 불법으로 인도한거면 소유권 반환 불가’에 “동의” 하는 상황인데 이걸 비판하는 학자들이 모순이라고 하는거고, (채권자 대위권 자체가 일단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반환하도록 하는건데 민법상 소유권 반환이 불가라고 했으니까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
일부 학자는 이를 비판하면서 + 민법에 “반대”하는 입장인거죠? (자기네들은 불법=반사회적+도덕성결여 라고 생각하는데 이중매매는 반사화적이기만 한다고 봐서, 민법에 반대)
<-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하자면, 위에 잘 이해한 부분에 따라서 모순이 있으니,
불법을 ① 반사회성, ② 도덕성 결여 라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 경우로 보고, 여기서 문제되는 사안을 '반사회적이기만 하고 도덕성 결여는 아니니' 불법 아닌걸로 하자. 그러므로 반환이 가능! 이라고 해서, 기존 대법원의 판례 논리를 더 논리적으로 만들어주는, 즉 도와주는 것입니다.
[답변 2.] 정당성 부여 역시 위 [답변 1.]의 마지막 단락 참고해주세요. (대법원의 논리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것!)
[답변 3.] 일부 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채권자 대위권이란 제2매수인에게 가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매도인에게 돌린 후, 그리고 제1매수인이 가져가는 것인데, 대법원 기존 논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재산이 (제2매수인에게로) 넘어간 경우, 그것은 돌려받을 수 없음.] 그런데도 제2매수인의 소유권이 매도인을 거쳐 제1매수인에게 간다는 것(채권자 대위권)이 모순, 오류입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이 이 논리적 결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위 채권자 대위권 사안은 민법 제746조 적용 사안이 아니다' 즉, 도덕성 결여는 없으니까 민법 746조의 불법상황으로 보지 않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매수인에게 넘어간 재산이 매도인에게 잘 돌아올 수 있음.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도 돌아온 소유권을 취득하면 채권자대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