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 Day2 독서지문

작성자kkkcw

  • 등록일 26-01-27
  • 조회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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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번 문제 3번 선지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한다고 하였고 지문에서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석한다고 되어있는데 의사(=의견)와 의도(뜻하는 바가 있는)는 다르게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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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조교님의 댓글

김다솜 조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김다솜 조교입니다.
문의주신 day2 독서 1번문제 3번선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법조문을 제정한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은 역사적 해석에 해당한다. (o)

2문단 중반에서, '역사적 해석'이란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토대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제정한 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토대로 해석하는 방법이므로 역사적 해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의도'와 '의사'는 다른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의사나 의도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고, '의도'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 을 의미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의도2, 의사2 의 뜻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 사전에 있는 뜻을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실전적으로 (제가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 의도와 의사 사이의 정말 미세한 뉘앙스 차이가 있더라도 이 선지에선 충분히 같다고 허용 가능한 채로 선지를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